[2021년 함께하는 사랑밭 배분사업 공고 안내] 함께하는 사랑밭(NGO)에서 아래와 같이 2021년 제1차 장애물 없는 주거환경 구축 지원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함께하는 사랑밭에서는 지역사회 다양한 소외계층에 올해 상반기 총 4회에 걸쳐 ‘장애인, 아동·청소년, 보호종료아동, 어르신’을 주제로 배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1차 ‘장애인’ 배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함께하는 사랑밭 배분사업 [제1차 장애물 없는 주거환경 구축 지원] * 배분예산 : 총 50,000,000원 * 배분방법 : 사업 분야별 주제 및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 공모 연 번 | 배분분야 | 배분 목적 | 배분 대상 | 배분금액 | 1차 | 장애인 | 장애물 없는 주거환경 구축 지원 |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및 세대 | 기관별 최대 1천만원 |
* 배분추진일정 일 정 | 내 용 | 비 고 | 3.22(월) | 사업공고 | | 3.22(월)~4.16(금), 4주간 | 사업신청 및 접수 | | 4.19(월)~4.30(금), 2주간 | 사업심사 및 심의 | | 4.30(금) 오후 5시 예정 | 선정기관 공고 | | 5.03(월)~6.30(수) | 사업 수행 | | 7.01(목)~7.16(금) 마감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배분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 및 맞춤형 주거환경으로 리모델링 및 보수 ○ 장애유형 및 시설 형태에 따른 장애편의시설 설치 ? 보수, 물리적 불편 요소 제거 ? 교체 등 - 화장실, 안전손잡이, 경사로, 문턱제거 등 ○ 장애유형별 대상자의 안정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등 - 시각장애인 음성인지초인종, 청각장애인 화상인터폰 등 ※ 유의사항 | 1) 기관별 최대 1천만원까지 배분하며 이외 추가 금액은 자부담 표기하여 신청함 2) 단순 주거환경개선 항목은 배분 대상에서 제외함(도배, 장판, 창호교체, 단열 등) 3) 편의시설 설치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방법을 준수하여 시공 |
3.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주민센터, 희망복지단 등) 연 번 | 분 야 | 배분 대상 | 신청 기준 | 비 고 | 1차 | 장애인 |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및 세대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시군구청,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 나.「장애인복지법」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1) 개소한지 3년 이상인 시설 2) 10인 이하의 소규모인 생활시설 3) 아래의 장애인 생활시설 중 해당함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장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가 : 추천 나 : 직접신청 |
※ 배분제외대상 | ○ 대상자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협회·단체 및 장기요양기관, 미신고시설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등 발견된 경우 ○ 그 밖에 배분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
4. 기타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 배분대상에 해당하는 시설?기관?단체가 신청하며 개인이 신청 불가함 ○ 필요시 선정 전 또는 배분 후 현장 실사가 있을 수 있음 ○ 배분 선정기관은 본 단체 온오프라인 홍보에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적합한 대상이 없을 경우 배분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배분취소 및 환수 ○ 배분 후 배분제외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거나 이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선정된 후에는 심사한 계획상 내용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이 외 우리 법인이 판단하기에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목적성과 어긋나는 경우 ○ 사업종결 후 기한 내 결과보고 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배분방법 * 배분공고 : 함께하는 사랑밭 공지사항 및 팝업, 복지넷(bokji.net) * 접수방법 1. 아래의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접속 2. 온라인 총괄표 작성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 3. 제출하기 완료 ※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접수 또는 서류 누락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온라인 신청 페이지 주소 | http://naver.me/5U1Gh6CL | - 증빙서류 목록 : 총 5개 - 1. 공문 및 배분신청서 각 1부 2. 시설신고증 또는 시설허가증 1부 3.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4. 기관명의 통장사본 1부, 체크카드 앞/뒤면 사본 1부 * 0원처리 되어 있는 면 포함하여 제출 5. 시설안전을 위한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 문 의 : 함께하는 사랑밭 기획사업팀 배분사업 담당 070-4918-8443 / 070-8891-1165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류 참고바랍니다. |